이번에 낙찰되어 납품을 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품질보증절차를 잘 몰라 여쭙니다. 수요군 품보형입니다. 수요군 품보형일 경우 품질보증을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3조, '06.5.1) 제364조 9항에 의하면 수요군에서 검사 또는 수량확인을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이 - 수요군상세검수품목 : 수요군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검사를 수행하는 품목 - 수요군일반검수품목 : 수요군에서 물품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는 품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계약특수조건 "제5조 감독 및 검사" 또는 "제40조 감독 및 검수"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