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센서류가 상용 제품일 경우 신뢰성 시험(검사) 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지 센서의 주파수 대역:4.5GHz)
방위사업청에서 5월 8일 공고한 입찰건의 "계약특수조건" 문서중 제 14조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검수, 검사, 설치 및 안정화) 1. "을"은 납품일정에 맞추어 "갑(사업팀)"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 및 검수(수량 확인 등)를 받는다. 2. 계약물품의 검사는 방위력개선사업 관리규정 및 "갑(사업팀)"에서 정한 관련 지침에 의하며, "을"은 이 규정과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물품검사는 1형검사로 “갑(사업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기술품질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납품물에 대한 검사시 "갑(사업팀)"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단 기간내 "을"은 "갑(사업팀)"의 보완 요 구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5. "을"은 위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사업팀)"은 관련규정을 검토 후 그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검사는 감지 센서류, 저조도카메라, 고성능카메라 등 장비류 및 케이블에 대하여 검사규정을 기반으로 “갑”,“을”간에 합동으로 요구성능 및 기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을”은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또는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치 후 안정화는 “을”이 물품을 설치하여 S/W가 탑재된 상태로 기존 체계와 물 리적ㆍ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성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8. 물품의 설치완료 조건은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상용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체 계가 통합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