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2019-12-311833
[붙임]리플렛_앞면.png (420.85 KB) [다운로드 수 : 884 ]
[붙임]리플렛_뒷면.png (473.94 KB) [다운로드 수 : 751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제품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