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2019-12-3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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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제품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