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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대외기술지원업무지침」 개정 예고
「대외기술지원업무지침」 개정을 예고합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2의 검토의견서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2024년 11월 18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 peanut57@dtaq.re.kr
ㅇ 문의처 : 품질기획실 선임연구원 서형필(055-751-52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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