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ㆍ개정 또는 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며, 해당 단체표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를 통해 확인/개정/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확인 : 해당 단체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 개정 : 해당 단체표준이 활용되고 있으나, 내용 상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폐지 : 해당 단체표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및 2024년 신규 적부확인 대상 단체표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 : 총 7종(붙임2 참조)
2. 제출방법 : [붙임1] 자료를 작성하여 메일 제출
3. 제 출 처 : chemeng_psm@dtaq.re.kr
4. 제출기간 : 2024. 6. 5.(수) ~ 2024. 7. 5.(금)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표준연구실(042-251-54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