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감항인증사업
○ 추진배경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09.4.1)에 의거 방사청 인증기획과(감항당국) 주도로 주관기관(공군) 및 전문기관(육군, 기품원, 국과연)으로 감항인증 조직을 구성하여 군용항공기 연구개발, 구매, 개조/개량 사업 등에 대한 감항인증업무 수행
○ 추진기간 : 2009.4.1.~계속
○ 주요내용
- 군용항공기 연구개발, 구매, 개조/개량사업 등에 대해 공군, 육군, 기품원, 국과연이 감항인증 대상사업별 팀을 구성하여 형식인증을 위한 설계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 기품원은 생산일치성 확인을 위한 품질보증 체계 확인 등
생산확인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