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방과학기술조사/수준조사 사업
○ 추진배경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⑥항 1호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4조(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 추진기간 : 2006.2.2.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95백만원 (’17년 예산)
○ 주요내용
- 획득예상 무기체계 소요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조사
- 주요국 무기체계 발전추세/능력, 국내 연구개발능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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