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감항인증사업
○ 추진배경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09.4.1)에 의거 방사청 인증기획과(감항당국) 주도로 주관기관(공군) 및 전문기관(육군, 기품원, 국과연)으로 감항인증 조직을 구성하여 군용항공기 연구개발, 구매, 개조/개량 사업 등에 대한 감항인증업무 수행
○ 추진기간 :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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