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 개정사유: 내부청렴도의 향상 방안으로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모든 부서원에게 공개함으로써 법인카드 집행에 대한 부서원의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 사용내용 공개
( ~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원에게 공지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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