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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검사원 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정부지정검사원 미 운영인 경우 : 제작 -> 업체검사 -> 기품원검사
2. 정부지정검사원 운영인 경우 : 제작 -> 정부지정검사원
문의내용 : 정부지정검사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 된 품목에 대해 제작 완료 후 정부지정검사원 검사로 검사 활동이 끝나는 것인지 정부지정검사원 외 일반검사원이 검사하고 이후 정부지정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품질기획실 | 답변일자 | 2023-10-31 17:09:17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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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정부지정검사원(DGQR) 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는 양산단계 품질관리 효율화및 계약업체 자율성 강화를 위해 품질이 안정된 품목(공정)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기품원은 이에 대한 이행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7조의 2(정부지정검사원 제도의 운영) 이에 기품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시 정부지정검사원이 수행해야 하는 품질관리 업무와 대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정부지정검사원 활동은 정부검사(기품원)를 대신하는 것으로 1단계 : 업체 자체검사 → 2단계 : 정부지정검사원 확인 → 3단계 : 검사결과 제출 및 등록 으로 진행됩니다. 무기체계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품질기획실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담당(☎055-751-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