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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관련

작성자
박래범
작성일
2022-10-18
상태
답변완료

강소기업육성 과제를 참여기업으로 참가한 중소기업입니다.

주관기업은 개발기술로 수익발생도 없고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중에 있는 반면에

참여기업인 폐사는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기술료 납부 등 모든 절차는 기품원과 주관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기업이 이런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참여기업은 기술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여기업이 직접 기품원과 기술료 납부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자 2022-10-19 09:58:57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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