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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관련
강소기업육성 과제를 참여기업으로 참가한 중소기업입니다.
주관기업은 개발기술로 수익발생도 없고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중에 있는 반면에
참여기업인 폐사는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기술료 납부 등 모든 절차는 기품원과 주관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기업이 이런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참여기업은 기술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여기업이 직접 기품원과 기술료 납부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자 | 2022-10-19 09:58:57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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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방 및 방산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 방산수출사업부 수출개발사업팀(☎ 055-751-489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