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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8010-0509 규격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방산 협력업체 입니다.
현재 당사에서 제작 시 필요한 규격중 전처리 하도도장 'KDS 8010-0509'규격 열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규격 폐지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국방규격연구팀 | 답변일자 | 2022-03-29 17:05:06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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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방규격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DS 8010-0509 [금속 전처리 도료(일반용)]은 1974.11.13. 제정되었고, 2008.7.10.에 폐지되었습니다. 국방규격 및 국방규격 공개시스템 관리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국방규격관리담당부서인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02-2079-6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화 업무규정(방사청 훈령 제708호)의 제60조(국방규격 및 견본지원)에 따라 규격은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인터넷망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 (B)는 지원되고 (C)의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제공을 신청하면 방사청 표준자원관리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단, 열람 대상은 모든 업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는 업체만 가능하며 1) 당해연도 조달집행 대상 품목에 대하여 조달집행계획 공개 후, 조달원으로 등록한 입찰 참가희망업체 또는 계약 전 입찰 참가 등록업체 (단, 열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등록 기준일 전일까지로 한정) 2)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 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 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원가부서로 부터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 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