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무기체계 개조개발·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위탁회계 정산기관 선정계획 공고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4조 제2, 3항에 따른 위탁회계 정산기관 선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위탁회계 정산기관 선정을 위하여 『2017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위탁회계 정산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27.
국방기술품질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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