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제조성숙도평가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국방기술품질원 공고 제2015–5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건 명 |
용역기간 |
제안서 접수마감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일시 |
제조성숙도평가 시스템 구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5.9.23(수), 15:00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실 |
’15.10.7(수) 14:00 국방기술품질원 |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업체에게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기관)
※ 제안업체(기관)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을 적용받음
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우리 원 계약요령 제32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원 재무실로 납부바랍니다.
나. 우리 원 계약요령 제33조(입찰보증금의 면제)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무효 : 우리 원 계약요령 제36조(입찰무효 및 무효의 이유 표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7.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참조)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마.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원본 1부/사본 9부, 제안요약서(제안서설명회 발표자료) 원본 1부/사본 9부.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CD 2장.
사. 가격제안서 1부(간인 및 밀봉하여 별도 제출).
아.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 원본에 합철).
자. 입찰보증보험증권 등 1부.
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카.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는 우리 원 계약요령을 우선 적용하되, 우리 원 계약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 계약요령 제72조(준용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관계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등록서류는 직접 제출하시고, 우편 접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원본)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은 제안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체결 후 승인된 것으로 정합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청렴계약의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청렴서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조 제3항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별지 I-1호)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동 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청렴서약특수조건(별표 I-3호)을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나. 문의처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 제안요청 관련사항 : 기획조정부 정보화기획실(☎ 055-751-5312)
- 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실(☎ 055-751-5236). 끝.
2015. 9. 4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