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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일부 개정 예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합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2의 서식을 활용하여,
2023년 10월 1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 mskim86@dtaq.re.kr
ㅇ 문의 : 감항인증2팀 선임연구원 김민성(055-751-53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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