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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개정 예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합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의 검토의견서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2021년 12월 6일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 yhkim1013@dtaq.re.kr
ㅇ 문의 : 품질인증팀 선임연구원 김영현(055-751-5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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