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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단체표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국방기술품질원의 단체표준 제·개정(안) (15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예고대상 : 제정 8종, 개정 4종
-예고기간 : 2020.12.3.(목) ~ 2021.1.1.(금) / 30일간
-확인방법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
* e나라표준인증-단체표준정보센터-예고현황 확인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connie@kbiz.or.kr)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팀 연구원 손혜경(055-75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