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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부품국산화 업무규정」 등 2종 일부개정 예고
부품국산화 업무 관련규정 2종의 개정을 예고합니다.
- 「부품국산화 업무규정」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2020.06.0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jhw@dtaq.re.kr
- 문의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부 부품개발연구팀 정현우(055-75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