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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무 규정(2019.10.24. 개정)
'19.10.25일부로 시행된 기품원「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개정 내용을 전파하오니,
국방품질경영체제 실행, 심사신청 등 관련 인증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DQMS 인증업무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 DQMS 인증업무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3. DQMS 인증업무규정 개정 전문 . 끝.
문의처 : 품질인증팀 김영현 연구원 (055-751-5728)